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 서책(書冊)류, 문서류,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류 등 전적(典籍) 분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분야일반동산문화유산과학기술자료고고자료민속자료생활기술회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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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동산 중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출일 또는 반출일 현재 생존해 있는 제작자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2024.5.7>

1.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
2.서책(書冊)류, 문서류,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류 등 전적(典籍) 분야
3.고고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자료 등 생활기술 분야
4.동물류, 식물류, 지질류 등 자연사 분야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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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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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 서책(書冊)류, 문서류,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류 등 전적(典籍) 분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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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