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동산 중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출일 또는 반출일 현재 생존해 있는 제작자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2024.5.7>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미술분야 가. 공통기준1)부터3)까지의항목모두를충족하고, 추가기준4)부터7)까지의 항목중어느하나를충족할것 구 분 기준 세부기준 공 통 기 준 1) 가치 역사적, 예술적또는학술적가치가있을것 2) 상태 원래의형태와구성요소를갖추어유물의상태가양호할것. 다 만, 분리가가능한유물은분리된형태를기준으로유물의상태 를판단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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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 서책(書冊)류, 문서류,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류 등 전적(典籍) 분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