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국외문화유산재단기부자기부금품용도로홈페이지영수증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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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7>
②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청 및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⑤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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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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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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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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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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