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7>
②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청 및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⑤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