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7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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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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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10조의13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제10조의14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5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6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조의17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13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4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제15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제16조 ·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