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7>
1.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유산일 것
2.국가유산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문화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