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는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종류 및 수량
2.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사용 교육 및 훈련 현황
3.문화유산 안전관리 인력 현황
4.그 밖에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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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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