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지원금의 회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수예정 지원금 등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회수할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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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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