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 (지원사업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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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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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2025.10.1>
1.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2.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②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3.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6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의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3.3.23, 2019.7.9,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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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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