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7>
1.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025.12.30, 2026.2.27>
1.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1.초과배당금액
2.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삭제 <2022.2.15>
⑥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0조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31조의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2 ·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