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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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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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9조 · 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제10조 · 수용사실 통지제11조 · 분류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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