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재ㆍ퇴원증명서)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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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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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2. 7.> 기관명 수신자 귀하 제 목 입원통지서 귀하의 자녀 ○○○(생년월일 : )은 년 월 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학교(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자녀가 안정된 마음으로 정해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보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20. 3. 6.> [ ] 재원 / [ ] 퇴원 증명서 발급번호 제 0000-000000호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증명사항 | 교육기관 | 입원일자 | | 보호처분일자 | [ ] 만기퇴원 예정일자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신설 2020. 3. 6.> [ ] 재원 / [ ] 퇴원 증명서 발급번호 제 0000-000000호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증명사항 | 교육기관 | 입원일자 | 퇴원일자 (교육기간 만료일자) | | 퇴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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