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018.3.13>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사용 목적
3.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3.8.6, 2020.3.24>
1.삭제 <2013.7.30>
2.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시ㆍ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9>
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국)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할 때에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05 제8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8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ㆍ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 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합니다.
제8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원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병역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 병역감면 대상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병무행정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8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8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8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
이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