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의2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로부터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