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액화석유가스등록수출입업제32의2조고유식별정보위탁운송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7.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