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2.3.8, 2026.3.24>
1.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 2014년 1월 1일
2.삭제<2026.3.24>
2의2. 삭제<2022.3.8>
3.제17조의4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등: 2014년 1월 1일
4.삭제<2026.3.24>
5.삭제<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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