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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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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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 대해서는 그 사용계획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대부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3.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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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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