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③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지원,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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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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