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하천법도로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전원개발촉진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기상관측 표준화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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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
4.「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5.국가통신시설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6.「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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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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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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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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