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임업분야의 고용 및 창업 현황, 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
2.임업분야의 고용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4.임업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5.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6.그 밖에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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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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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행위제한제13조 · 산림의 이용ㆍ지원제14조 · 독림가의 선정제15조 · 독림가에 대한 지원제15조의2 · 임업분야 교육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15조의3 ·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임업기능인 양성 등제17조의2 · 전문기관제17조의3 · 생산적합성조사제17조의4 · 생산과정의 확인 등제17조의5 · 품질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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