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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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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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2, 2020.6.2>
1.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둘 것
2.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외부전문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것
3.고위험병원체는 보존 단위용기에 고위험병원체의 이름, 관리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하여 보안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존상자 또는 보존장비에 보존할 것
4.고위험병원체의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것
5.고위험병원체를 불활성화(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를 말한다)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칠 것
6.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준수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세부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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