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의4조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조문 원문

제29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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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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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