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성과연봉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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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10>
②성과연봉은 별표 34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6.1.2>
1.「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⑤성과연봉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4,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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