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의2조 (정원 책정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원 책정의 승인교육공무원법정원교육감이상교육부장관교육전문직원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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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18.2.27>
②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5.8, 2018.2.27>
1.본청의 과장ㆍ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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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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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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