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①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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