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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3조 ·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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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13(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경영평가 전문기관
3.회계법인
4.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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