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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4조 ·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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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4(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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