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③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