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1.6.7>
1.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2.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②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0.11.15, 2011.6.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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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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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
일반회계 |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1. 국립국제교육원 2.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3. 국방홍보원 4. 국방전산정보원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국립중앙극장 9. 국립현대미술관 10. 한국정책방송원 11. 한국농수산대학교 12. 국립종자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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