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①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1.6.7>
1.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2.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②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0.11.15,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