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4(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