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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2조 · 종합평가의 유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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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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