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2 (종합평가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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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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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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