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①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②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