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기관장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장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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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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