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①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