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5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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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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