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9>
1.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2.각종 물품ㆍ자원의 표준화 및 검사
3.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②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3.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
③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및 예술의 보급ㆍ발전
2.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ㆍ잡지ㆍ방송ㆍ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3.예술작품ㆍ유물ㆍ자료 등의 수집ㆍ전시ㆍ교육 및 연구
4.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대여
④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의료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환자의 진료ㆍ지도
2.의료요원의 교육훈련
3.의료 기술의 시험ㆍ연구
⑤법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시설관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정부 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의 운영ㆍ관리 및 조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⑥법 제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이하 "기타 유형의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