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5(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7>
1.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