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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7조 · 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7(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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