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0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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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4.7.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2017.7.26, 2024.7.9>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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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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