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8 (예산 및 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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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②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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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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