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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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기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기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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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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