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이하 "기탁물품"이라 한다)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1의 책임운영기관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6.3, 2014.11.19, 2017.7.26, 2024.7.9>
②기탁물품이란 협찬품, 기념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기탁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기탁자가 기탁물품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탁물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접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은 접수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제3항에 따른 지정기탁서의 사본
2.기탁물품의 종류, 총량 및 환산액 명세
3.기탁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할 때 기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가 허용되는 기탁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서신ㆍ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기탁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ㆍ요구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탁물품을 사실상 모집한 경우
2.기탁에 조건이 붙은 경우
3.기탁물품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기탁물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⑧해당 접수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 접수가 허용된 때에는 기탁물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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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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