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