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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1조 · 위원회의 운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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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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