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ㆍ방사선과ㆍ임상병리과ㆍ물리치료과ㆍ치기공과ㆍ치위생과ㆍ작업치료과ㆍ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12.31, 2021.9.24>
②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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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대학 2·3학년 과정을 이수한 재학생과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학사 취득예정자도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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