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4조 (평생교육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9.12.3, 2021.3.23>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3.23>
1.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12.3>
⑥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2019.1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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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평생교육사 자격 부여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장이 단독 명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평생교육사 자격 부여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장이 단독 명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학점인정제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지 않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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