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4(대리인의 선임)
①지원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4(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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