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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재협의 대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3.12.19>
1.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별표 2 제2호가목1)
나.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별표 2 제2호마목2)
라.별표 2 제2호사목2)
2.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2.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887859" alt="img22887859" >', '┌───────────────────────────────────┐', '│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 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 '</img>']]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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