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재협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887859" alt="img22887859" >', '┌───────────────────────────────────┐', '│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 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 '</img>']]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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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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