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2조의2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15제1항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9>
③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2.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별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
3.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4.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위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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