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1회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의 사무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3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