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업무편람의 규격등)
①사법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182밀리미터, 세로 257밀리미터로 하고, 직무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②사법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제식편철방법으로 발간한다.
제92조(업무편람의 규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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