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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92조 · 업무편람의 규격등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업무편람의 규격등)

사법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182밀리미터, 세로 257밀리미터로 하고, 직무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사법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제식편철방법으로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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