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57조 (협조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에 협조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6.2.21>
②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6.2.21>
③삭제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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