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40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조문 원문
제40조(공고) 청인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은 이를 법원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 조문 관계도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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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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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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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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