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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8조 ·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6.2.21>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6.2.21>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에 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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